식재시기,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기준
조경시방서
1) 2008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08, 한국조경학회)
★유권해석-
사업주체에서 조경하자보수 후에 식재된 나무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고사될 경우, 하자보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주택법령에서는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발하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후에 재발하는 조경하자의 경우 공사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하자인지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6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 세분화
-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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