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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식재시기,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기준

by 장선생! 2014. 5. 9.

 

재시기,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기준

조경시방서

 


 

 

1) 2008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08, 한국조경학회)

 

조경공사표준시방서_고사식물의 하자보수.pdf

 

 

 

 

 

 

★유권해석-

사업주체에서 조경하자보수 후에 식재된 나무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고사될 경우, 하자보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주택법령에서는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발하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후에 재발하는 조경하자의 경우 공사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하자인지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16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 세분화

-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P.87~88

조경공사표준시방서_고사식물의 하자보수.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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