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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건축심의완료후 재심의를 하지않아도 되는 설계변경 범위

by 장선생! 2014. 8. 6.

검토자료

(건축심의 완료후 재심의를 하지않아도 되는 설계변경 범위)

 

서울시 건축조례

 

7(기능 및 절차 등) 영 제5조의5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 영 제5조의5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3 4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 영 제5조의5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 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5 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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