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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조경)사업승인- 경미한 변경처리

by 장선생! 2014. 5. 10.

아파트 조경변경관련 인허가

(사업계획변경 신청여부의 법적 검토)

 

아파트 조경공사시 변경사항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할지에 대한 법률 검토

 

 

 

1) 결론

 

.조경시설 (부대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부대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주택법 제16조제5항 단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 위치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주요한 사항이므로, (시공전) 설계 검토시 주의를 요한다.

 

 

 

2) 대응전략

따라서,
1) 형태를 변경할 경우, 구획된 면적의 테두리를 변경하지 말것 - 위치변경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2) 구획면적의 테두리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는, 규모를 당초보다 더 크게 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할 것
   - 또한, 변경규모가 사업승인을 얻은 면적의 10%이내에 해당되도록 할 것 --> 유권해석이 유리하게 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4 (파란색))

 

 

 

3) 법적근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1.4.11., 2012.7.26., 2013.3.23., 2014.2.7.>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주택법

제2조(정의)
....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조경시설 → 기타부대시설 (제4조 근거) : 즉, 부대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 기타부대시설 (제4조 근거) : 즉, 부대시설

3. 체육시설(옥내,옥외 운동시설) → 주민운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제2조 근거) → 기타 복리시설(제5조 근거) : 즉, 복리시설

4.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9)

 

즉,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장은 복리시설이고

조경시설은 부대시설이 되어 서로 다른 시설로 구분된다.

 

참고로, 단지안의 도로도 부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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