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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조경관련사항)

by 장선생! 2014. 4. 14.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시행 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66, 2012.3.15, 일부개정]

 

 

4장 대지안의 조경 등

 

 7.서울특별시건축조례   24(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7.5.29, 2009.11.11>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4조제3에 따른 학교 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7.25, 2009.11.11>

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09.11.11>

1항 및 영 제27조제2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0, 2009.11.11>

영 제27조제1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2.5.20, 2009.11.11, 2011.10.27>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군사시설

4. 주차장법25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8.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5(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5.20, 2008.5.29, 2009.11.11>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 <개정 2002.5.20>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 <개정 2002.5.20>

3.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  <개정 2002.5.20, 2009.11.11>

  2012.11.1 삭제

 

 

 


 

 

9.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6(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1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11.11>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5.29, 2009.11.11>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종교시설  <신설 2007.5.29>

. 운수시설  <신설 2007.5.29>

. 장례식장  <신설 2009.11.11>

2. 면적 :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다만, 영 제31조제2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09.11.11>

.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09.11.11>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9.11.11>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0.4.22>

영 제27조의23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5.20, 2007.5.29>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개정 2005.12.29, 2009.11.11>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9.11.11>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5.29, 2009.11.11>

8.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9.11.11>

영 제27조의24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55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05.12.29, 2009.11.11>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신설 2005.12.29, 2009.11.11>

3. 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02.5.20,2005.12.29, 2007.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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