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각종 친환경관련 인증
각종 친환경관련 인증업무는 관련 전문업체(일명, 친환경 인증업체) 를 통해서 대행하고 있으며,
조경이 연관된 인증은
1. 녹색건축인증(구, 친환경건축물인증) -- 공공기관 의무
2. 주택성능등급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 자발적 신청
4. CPTED 인증 -- 자발적 신청
조경과 연관성이 없는 인증은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공공기관 의무
2. 에너지절약계획서 -- 연면적 500㎡ 이상
3. 친환경주택성능평가(그린홈) -- 2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 건강친환형주택(구, 청정건강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 지능형건축물((IBS)인증 -- 자발적 신청
6. 교육환경보호계획 --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7. 결로방지성능평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관련 인증 개요(2014_3현재)_EcoNe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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