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산정방법
환경부 기준
근 거:
1) 환경부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개정 (환경부, 2011.06)
2) 서울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 및 양식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0조의2(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①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3)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산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신설 2010.4.29>
② 생태면적률 산정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4.29>
별표 3의 2 -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서식 2의 2 - 생태면적률 산정표
[별표 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제10조의2제1항 관련).hwp
3) 경기도 : 본청, 김포시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진 규정없음
※ 대부분 타지방의 경우는 '서울시와 같은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규정한 규칙이 없음. 이런 경우는 상위기관인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적용하면 됨. 서울시의 경우는 좀더 세분화되어 있으나, 타 도시는 서울의 예하기관이 아니므로,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엄격히 구분하면, 서울시의 기준을 가지고 타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
2016.7 개정됨 --> http://blog.daum.net/land10/1450
'1. 공간디자인 > [인증] 녹색건축&생태면적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태면적률(서울시) 산정사례 (0) | 2018.01.02 |
---|---|
★생태면적률 작성기준 개정(2016.7) (0) | 2016.08.05 |
비오톱도면 사례(우수) (0) | 2016.03.15 |
건축물의 각종 친환경관련 인증 (0) | 2014.03.10 |
녹색건축 인증 기준 (0) | 2014.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