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작성기준
(2016.7 개정)
-환경부에서 2016년 7월 1일부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이 변경
-서울시 생태면적율 산정방법도 2016년 7월 28일부로 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2)
→ 환경부와 서울시의 면적 산정방법이 다르니, 서울시 관련 프로젝트시 필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16.7.1)
02.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2016.7.28)
[별표 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제10조의2제1항 관련).hwp
03. 개정 전 적용지침 --> http://blog.daum.net/land10/333
04. '녹색건축인증'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주거용 건축물(신축건축물) - 생태면적율은 필수항목이며,
5급 : 생태면적률 10%이상 30%미만 - 가중치 0.10
4급 : 생태면적률 30%이상 35%미만 - 가중치 0.25
3급 : 생태면적률 35%이상 45%미만 - 가중치 0.50
2급 : 생태면적률 45%이상 55%미만 - 가중치 0.75
1급 : 생태면적률 55%이상 - 가중치 1.00
-비주거용 건축물 - 생태면적률은 평가항목임
-주거용 건축물(기존건축물) - 생태면적율은 평가항목임
즉, 생태면적율은 건물용도에 따라서 필수항목이거나 평가항목으로 바뀌므로, 건축물 용도파악을 우선해야 함
※ 입장정리
- 생태면적율 산정방법은 (환경부 / 서울시 / 녹색건축인증)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함 (가중치 주는 방법)
-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는, 생태면적율 산정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함
- 녹색건축인증을 목적 → 녹색건축인증(생태면적율) 산정방식을 따라야 함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시 환경성검토에 의한 생태면적률 산정 목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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