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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인증] 녹색건축&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작성기준 개정(2016.7)

by 장선생! 2016. 8. 5.

 

태면적률 작성기준

(2016.7 개정)


 

-환경부에서 2016년 7월 1일부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이 변경
-서울시 생태면적율 산정방법도 2016년 7월 28일부로 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2)

 

→ 환경부와 서울시의 면적 산정방법이 다르니, 서울시 관련 프로젝트시 필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16.7.1)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02.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2016.7.28)

 

[별표 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제10조의2제1항 관련).hwp

 

[서식 2의2] 생태면적률 산정표.hwp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pdf

 

 

 

03. 개정 전 적용지침 -->  http://blog.daum.net/land10/333

 

 

 

04. '녹색건축인증'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6.3생태면적률.pdf

 

 

-주거용 건축물(신축건축물) - 생태면적율은 필수항목이며,

   5급 : 생태면적률 10%이상 30%미만 - 가중치 0.10

   4급 : 생태면적률 30%이상 35%미만 - 가중치 0.25

   3급 : 생태면적률 35%이상 45%미만 - 가중치 0.50

   2급 : 생태면적률 45%이상 55%미만 - 가중치 0.75

   1급 : 생태면적률 55%이상              - 가중치 1.00

 

-비주거용 건축물 - 생태면적률은 평가항목

 

-주거용 건축물(기존건축물) - 생태면적율은 평가항목임

 

즉, 생태면적율은 건물용도에 따라서 필수항목이거나 평가항목으로 바뀌므로, 건축물 용도파악을 우선해야 함 

 

 

 


 

※ 입장정리

 

- 생태면적율 산정방법은 (환경부 / 서울시 / 녹색건축인증)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함 (가중치 주는 방법)

-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는, 생태면적율 산정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함

 

- 녹색건축인증을 목적 → 녹색건축인증(생태면적율) 산정방식을 따라야 함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시 환경성검토에 의한 생태면적률 산정 목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1.56MB
[서식 2의2] 생태면적률 산정표.hwp
0.02MB
[별표 3의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제10조의2제1항 관련).hwp
0.33MB
6.3생태면적률.pdf
1.86MB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pdf
4.07MB
생태면적률 산정근거.ppt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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