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2016
생태면적률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2016.09.01 시행).pdf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3)_개정전문(안).pdf --> 개정(2019.6.28)
생태면적률 산정기준 & 해설
1) 주거용 건축물(신축건축물) - 생태면적율은 필수항목이며,
5급 : 생태면적률 10%이상 30%미만 - 가중치 0.10
4급 : 생태면적률 30%이상 35%미만 - 가중치 0.25
3급 : 생태면적률 35%이상 45%미만 - 가중치 0.50
2급 : 생태면적률 45%이상 55%미만 - 가중치 0.75
1급 : 생태면적률 55%이상 - 가중치 1.00
2) 비주거용 건축물 - 생태면적률은 평가항목임
3) 주거용 건축물(기존건축물) - 생태면적율은 평가항목임
즉, 생태면적율은 건물용도에 따라서 필수항목이거나 평가항목으로 바뀌므로, 건축물 용도파악을 우선해야 함
용도 | 자전거주차장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신축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필수항목 | 평가항목 |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필수항목 | - |
신축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 평가항목 | - | 필수항목 | -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기존 주거용 건축물 | 평가항목 |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 평가항목 | - | 평가항목 | - |
※ 필수항목은 정해진 등급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무-등급내 점수획득)이고, 평가항목은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평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미(의무x-점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장정리
- 생태면적율 산정방법은 (환경부, 서울시, 녹색건축인증)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함 (가중치 주는 방법)
-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는, 생태면적율 산정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함
- 녹색건축인증을 목적으로 한다면, 녹색건축인증(생태면적율) 산정방식을 따라야 함
참고글 생태면적율 작성기준 http://blog.daum.net/land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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