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2016
1) 생태면적률 적용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p.36)
1.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사업
가. 도시관리계획사업
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사업
2.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참고. 도시관리계획사업
2) 생태면적률을 제출해야하는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 검토대상 : 도시관리계획 중 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제외 대상 이외는 모두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설정한다. (p.1)
- 검토시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로 한다. (p.2)
- 검토항목 : 비오톱 유형, 생태면적률, 자연지반녹지율 ... (p.10)
2. 서울특별시 환경성검토기준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 공동주택 : 30%이상
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18.7.).pdf
02.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전문)_201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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