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
1. 녹색건축인증 기준 (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변경 연혁
⇒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고시)
날짜 |
연혁 |
변경사항 |
① 2008.05.27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정 |
|
② 2008.06.23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정정 |
|
③ 2009.12.31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
등급 2단계구분 (최우수(85점),우수(65점)// 공동주택,건축 구분 없음 |
④ 2010.05.27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
등급 4단계구분 (최우수(74점),우수(66점),우량,일반)// 공동주택,건축 구분 |
⑤ 2011.06.13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
|
⑥ 2011.12.30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
|
⑦ 2013.06.28 |
녹색건축인증 기준 고시 |
용어 변경됨 (현재) |
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2013. 6.28 고시 기준)
〔별표 12〕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등급 |
심사점수 |
비고 | |
신축건축물 |
기존건축물 | ||
최우수(그린1등급) |
74점 이상 |
69점 이상 |
100점 만점 |
우수(그린2등급) |
66점 이상 |
61점 이상 | |
우량(그린3등급) |
58점 이상 |
53점 이상 |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45점 이상 |
(2)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등급 |
심사점수 |
비고 | |
신축건축물 |
기존건축물 | ||
최우수(그린1등급)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100점 만점 |
우수(그린2등급) |
70점 이상 |
65점 이상 | |
우량(그린3등급) |
60점 이상 |
55점 이상 |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45점 이상 |
(3) 소형주택
등급 |
심사점수 |
비고 |
최우수(그린1등급) |
74점 이상 |
100점 만점 |
우수(그린2등급) |
66점 이상 | |
우량(그린3등급) |
58점 이상 |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3. 녹색건축인증과 관련된 조경 항목은 (2013. 6.28 고시 기준)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2점) --> 조경 관련있을 것 같으나, 부지선정등의 계획단계로, 업무단계에서 관계성 없슴
1.3.2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3점)
1.4.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점)
3.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2점)
3.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2점)
6.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2점)
6.1.2 자연지반녹지율 (2점)
6.2.1 생태면적률 (10점)
6.3.1 비오톱 조성 (4점)
※ 대상건축물은 인증심사기준은 아래의 건물별로 평가방식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무슨 건물인지 사전 확인할 것)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생태면적률 → (기준은 시설별로 똑 같음)1급 ... 생태면적률 50% 이상 → 가중치 1.0
2급 ...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 가중치 0.75
3급 ...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 가중치 0.5
4급 ... 생태면적률 25% 이상 ~ 30% 미만 → 가중치 0.25
4. 인증기준 고시 전문
130628_녹색건축_인증기준(공동고시)_전부개정안_규제심사용(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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