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함 모듈 설계
(성동구 사례)
1. 법규 검토
■ 관련법규
1) 서울특별시 조례
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②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련 규정 없음
2) 성동구청 조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관련법규 분석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쓰레기 발생량 검토 - 생활폐기물 발생량
1) 종량제쓰레기 발생량
-1일 발생량 : 112.0g/일/인 * 1,034세대 * 3.3인 = 382.2kg/일
382.2kg/일 / 0.147kg/L = 2,600 L/일
-3일 발생량 : 2,600 * 3일 = 7,800 L
2)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일 발생량 : 168.9g/일/인 * 1,034세대 * 3.3인 = 576.3kg/일
576.3kg/일 / 0.568kg/L = 1,014.6 L/일
-3일 발생량 : 1,014.6 * 3일 = 3,043.8 L
3)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1일 재활용 발생량 116.7g/일/인 * 1,034세대 * 3.3인 = 398.2kg/일
종이류 398.2kg * 41.4% = 164.9kg/일 ( * 3일 → 494.7kg )
프라스틱류 398.2kg * 32.6% = 129.8kg/일 ( * 3일 → 389.4kg )
고철류 398.2kg * 3.5% = 13.9kg/일 ( * 3일 → 41.7kg )
유리류 398.2kg * 12.7% = 50.6kg/일 ( * 3일 → 151.8kg )
금속캔류 398.2kg * 4.7% = 18.7kg/일 ( * 3일 → 56.1kg )
섬유천류 398.2kg * 1.8% = 7.2kg/일 ( * 3일 → 21.6kg )
기타 398.2kg * 3.3% = 13.1kg/일 ( * 3일 → 39.3kg )
3. 단위 모듈 설계 - (쓰레기보관소 1개소당 설치수량)
1) 쓰레기보관소 수량 : 5개소 → 대형 3+ 소형 2 (상가별도, 계산제외)
3*2+2*1=8 모듈
2) 개소당 쓰레기통 수
① 종량제쓰레기통 수량 (1통 660L)
7800 L / 660L = 11.8 통
11.8 통 / 8모듈 = 1.5 통 / 모듈 → 대형(3통/개소), 소형(2통/개소)
② 음식물쓰레기통 수량 (1통 120L)
3,043.8 L / 120 = 25.4 통
25.4 통 / 8모듈 = 3.2 개 /모듈 → 대형(7통/개소), 소형(3통/개소)
③ 재활용쓰레기통 수량 ... 검토 안 됨
타지역 조례 적절히 사용할 것
4. 타현장 규모 검토 (대형비교)
현 장 명 |
성동 |
B |
C |
D |
E |
F |
G |
LH | |
보관소 규모 |
10*4 |
6.4*3.4 |
6.0*4.0 |
11.5*4.0 |
3.0*3.0 |
4.3*3.3 |
6.8*6.0 |
6.0*4.5 | |
보관용기 |
종량제쓰레기통 |
3 |
2 |
|
|
|
|
4 |
2(1100L) |
음식물쓰레기통 |
7 |
6 |
|
|
|
|
5 |
4 | |
종이류 |
|
2 |
|
|
|
|
2 |
1 | |
고철 |
|
1 |
|
|
|
|
|
| |
플라스틱 |
|
1 |
|
|
|
|
|
| |
병류 |
|
1 |
|
|
|
|
|
| |
의류 |
|
1 |
|
|
|
|
|
1 | |
폐형광등 |
|
1 |
|
|
|
|
1 |
| |
1회용 비닐봉투 |
|
1 |
|
|
|
|
|
|
5. 면적 비교 (사업승인,변경)
구 분 |
단위 |
사업승인 |
변 경 |
비고 |
개 소 |
EA |
7 |
대형3+소형2 |
|
개별규모 |
m*m |
4 * 3 |
(10*4)*3 + (5*4)*2 |
|
전체면적 |
m2 |
84 |
120 + 40 |
|
--------------------------
※ APPENDIX
1) 적용 수치 근거
① 00아파트 세대수 : 1,034세대
② 폐기물 자료 출처: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환경부, 2013.3
생활폐기물 발생원 형태별 전국발생 원단위
아파트 세대당 평균 거주자수 : 3.05인 → 3.3인 적용 (할증적용)
{(1*8,169,349)+(2*1,056,822)+...+(7*30,441)} / 8,169,349가구 = 3.05인/가구
2)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2.02.23 조례 제 911호
(일부개정) 2014.05.01 조례 제1077호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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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6.10 규칙 제572호
(일부개정) 2014.06.19 규칙 제696호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8·4·29, 2004·11·15, 2014.6.19.)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 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6.19.>
....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은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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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07.18 조례 제1044호
(일부개정) 2014.05.01 조례 제1077호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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