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함 법규 검토
지차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 관련법규
1) 서울특별시 조례
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②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련 규정 없음
2) 성동구청 조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요약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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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2.02.23 조례 제 911호
(일부개정) 2014.05.01 조례 제1077호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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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6.10 규칙 제572호
(일부개정) 2014.06.19 규칙 제696호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8·4·29, 2004·11·15, 2014.6.19.)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 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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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은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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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07.18 조례 제1044호
(일부개정) 2014.05.01 조례 제1077호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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