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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옥외&식재/[Apt] 옥외시설

쓰레기분리수거함 법규 검토 (성동구청)

by 장선생! 2015. 4. 20.

쓰레기 분리수거함 법규 검토

 

지차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관련법규

 

1)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련 규정 없음

2) 성동구청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요약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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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2.02.23 조례 제 911

(일부개정) 2014.05.01 조례 제1077

 

10(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

 

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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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6.10 규칙 제572

(일부개정) 2014.06.19 규칙 제696

2(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9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3(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8·4·29, 2004·11·15, 2014.6.19.)

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 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6.19.>

....

 

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은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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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07.18 조례 제1044

(일부개정) 2014.05.01 조례 제1077호 폐기물관리 조례

 

1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7.18>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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