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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옥외&식재/[Apt] 옥외시설

쓰레기분리수거함 법규검토 (남양주시)

by 장선생! 2014. 5. 14.

쓰레기분리수거함 법규 검토

 

대상지역 : 남양주시

 

1) 관련 자치 법규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2014.3.11 개정시 신설됨)

   -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보관용기 : 50세대당 1개조 (폐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폐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한다) 이상 설치 <개정 2014.03.11>

   -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보관창고 <개정 2014.03.11>

         .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1개소(20㎡) 이상 설치 <개정 2014.03.11>
        
. 200세대 이상 : 200세대 초과 시마다 1개소 추가 설치 <개정 2014.03.11>

  

 

2) 법규해석

 

00아파트 세대수 : 470세대

 

① 보관소 설치 의무 개수 : 3개소 (면적 60㎡ 이상)

    à 대안 검토시, 쓰레기 보관소 수량은 3개이상, 면적 60㎡ 이상을 유지해야 됨

 

     : 현, 쓰레기보관소 면적(3*4 = 12 ㎡) 기준시 5개소 필요 (60/12 =5개소)

  

② 폐기물분리보관용기 필요 수량 : 475/50세대 = 10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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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남양주시

근거자치 법규 :

 

 

1)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시장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1.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보관용기 : 50세대당 1개조(폐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폐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한다) 이상 설치 <개정 2014.03.11>

 

2.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보관창고 <개정 2014.03.11>

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1개소(20㎡) 이상 설치 <개정 2014.03.11>

나. 200세대 이상 : 200세대 초과 시마다 1개소 추가 설치 <개정 2014.03.11>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 남양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09.29, 2014.03.11>

4.삭제<99. 3. 9>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서 차량출입이 가능한 지상에 설치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③삭제<99. 3. 9>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및 용기가 제8조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의 설치)   <제목개정 2014.05.08.>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되는 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기기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③ 시장은 종량제 기기의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종량제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종량제 기기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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