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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옥외&식재/[Apt] 놀이터

손잡이 난간 (어린이놀이터)

by 장선생! 2014. 4. 21.

손잡이 난간 &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2012.2.14)

 

 

1) 손잡이 난간

손잡이난간의 높이틑 발판에서 측정했을 때 600mm이상, 850mm이하이어야 한다.

 

 

 

1.발판  2.난간   단위: mm

 

[그림] 손잡이난간 높이 측정에 관한 지침

 

 

2) 낙하에 대한 보호

손잡이 난간,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를 경사로나 계단에 설치 할 때는 경사로나 계단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a) 모든 나이 사용가능한 기구(36개월 미만 포함)                 b)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

 

1. 충격흡수표면처리 구역 조건

2. 울타리 조건

3. 보호난간 조건

                 단위: mm

 

 

4.1.3 보호난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1000mm ~ 2000mm 사이일 때 설치한다. 보호난간의 상단면 높이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600mm 이상, 850mm 이하이어야 한다. 보호난간은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쳐 설치되어야 한다.

 

4.1.4 울타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2000mm 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울타리는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 설치되어야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700mm 이상이어야 한다. 울타리는 사용자가 오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사용될 만한 반수평이나 혹은 수평에 가까운 가로대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울타리 상단면은 사용자가 그 위에 서거나 앉는 행위를 시도하도록 디자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비고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600mm 이상인 경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3) 손잡이 난간, 보호난간, 울타리 구분

 

 

[그림5]  a. 손잡이 난간    b. 울타리    c. 보호난간    d.손잡이난간 겸 보호난간

 

 

3.11 손잡이난간(handrail) : 사용자가 균형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가로대 (그림 5 참조)

 

3.12 보호난간(guardrail) : 사용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로대 (그림 5 참조)

 

3.13 울타리(barrier) : 사용자가 밑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울타리 아래쪽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임 (그림 5 참조)

 

 

 

 

2012.0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hwp

2012.0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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