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난간 & 울타리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2012.2.14)
1) 손잡이 난간
손잡이난간의 높이틑 발판에서 측정했을 때 600mm이상, 850mm이하이어야 한다.
1.발판 2.난간 단위: mm
[그림] 손잡이난간 높이 측정에 관한 지침
2) 낙하에 대한 보호
손잡이 난간,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를 경사로나 계단에 설치 할 때는 경사로나 계단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a) 모든 나이 사용가능한 기구(36개월 미만 포함) b)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
1. 충격흡수표면처리 구역 조건
2. 울타리 조건
3. 보호난간 조건
단위: mm
4.1.3 보호난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1000mm ~ 2000mm 사이일 때 설치한다. 보호난간의 상단면 높이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600mm 이상, 850mm 이하이어야 한다. 보호난간은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쳐 설치되어야 한다.
4.1.4 울타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의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2000mm 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울타리는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 설치되어야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플랫폼, 계단 또는 경사로의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700mm 이상이어야 한다. 울타리는 사용자가 오르기를 시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사용될 만한 반수평이나 혹은 수평에 가까운 가로대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울타리 상단면은 사용자가 그 위에 서거나 앉는 행위를 시도하도록 디자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비고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시설 표면에서 측정했을 때 600mm 이상인 경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3) 손잡이 난간, 보호난간, 울타리 구분
[그림5] a. 손잡이 난간 b. 울타리 c. 보호난간 d.손잡이난간 겸 보호난간
3.11 손잡이난간(handrail) : 사용자가 균형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가로대 (그림 5 참조)
3.12 보호난간(guardrail) : 사용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로대 (그림 5 참조)
3.13 울타리(barrier) : 사용자가 밑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울타리 아래쪽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임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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