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자유높이의 측정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2012.2.14) 참고
낙하자유높이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표에 따라 결정,
낙하자유높이를 결정할 때는 사용자와 놀이기구의 모든 가능한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낙하자유높이(h)는 3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1] 놀이기구 사용유형에 따른 낙하자유높이
사용유형 |
낙하자유높이 |
기립 |
발로 지탱하는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 |
앉음 |
앉는 면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 |
매달림 (손으로만 몸을 지탱하는 경우, 손지탱부 위로 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음) |
손으로 지탱하는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 |
오르기 (발, 다리, 손의 조합으로 몸을 지탱함) |
최대 발지탱부 높이: 지면에서 3m까지 최대 손지탱부 높이: 지면에서 4m까지 (낙하자유높이는 최대 손지탱부에서 1m를 뺀 값이다) |
[그림8] 낙하자유높이 측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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