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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옥외&식재/[Apt] 놀이터

아파트내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by 장선생! 2014. 4. 14.

아파트내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1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경로당 등)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1. 삭제  <2009.1.7>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2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2.8>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9조 관)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놀이터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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