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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련법규

by 장선생! 2013. 5. 7.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련 법규

 

관련 법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2012.2.14)

5)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 (제7부,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자 나이- 만 10세(초등학교 4학년) 이하어린이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 2012.2.14)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의 규정에 따름)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철봉, 평균대, 늑목을 제외한 체육기구, 화재발생 시 피난장치로 사용되는 탈출용 미끄럼틀이나 소방관 지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 이 기준은 놀이시설 및 기구에 의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 측면의 최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놀이시설에서의 사용자 안전은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합한 놀이행동을 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오용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고 2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놀이시설 사용 시 성인이 동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비고 3 : 이 기준은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한 것이므로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놀이시설 및 기구 설치와 관련된 안전사항인 기구의 자유공간, 낙하공간, 최소공간, 충격구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초물 검사를 위주로 구성한다.

 

  비고 4 : 놀이기구 자체의 움직임이 크거나, 놀이기구의 특성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같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요건에 관한 규정을 Ⅱ~Ⅵ에서 제시하고 있다.

 

  비고 5 : 놀이기구의 재료,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사항은 제품안전인증검사 시 실시한다.

 

  비고 6 : 제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본 설치검사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이외에, 정기시설검사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 6. 기구의 마감처리, 7. 기구의 움직이는 부분, 10. 놀이시설별 추가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고 7 : 실내에 설치된 놀이기구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지침서 Ⅱ : 부드러운 물질로 구성된 놀이기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설치검사의 법적 근거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1.8.2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3. 설치검사의 일자

4. 불합격한 내용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8.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

 

 

 

 

 

2012.0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hwp

 

 

 

어린이놀이기구7부-충격흡수구역의 안전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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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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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7부-충격흡수구역의 안전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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