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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조경발췌)

by 장선생! 2017. 2. 15.

 

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17.01.04.] 

 

 

 


 

조경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함



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25(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2. 11. 28, 2006. 5. 10,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개정 2002. 11. 28, 2010. 3. 3>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개정 2002. 11. 28, 2010. 3. 3>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개정 2010. 3. 3>

4. 삭제<2013. 5. 22>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2. 11. 28, 2005. 2. 16, 2006. 5. 10, 2006. 12. 27, 2009. 4. 29, 2010. 3. 3, 2015. 2. 25>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신설 2006. 5. 10, 개정 2010. 3. 3>

2.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개정 2015. 2. 25>

3.주차장법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05. 2. 16, 2006. 12. 27>

4. 삭제<2002. 11. 28>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개정 2010. 3. 3>

7.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개정 2009. 4. 29>

8.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신설 2009. 4. 29>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5. 9. 23>

1. 관광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의2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개정 2015. 9. 23>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 12. 24, 개정 2006. 12. 27, 2010. 3. 3, 2012. 2. 22>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26(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5. 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전문개정 2002. 11. 28>

 

 

 

 

 

 

10장 공개공지 등 <개정 2000. 10. 26>

 

47(삭제) <2000. 10. 26>

 

48(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7. 7, 2015. 1. 1>

 

영 제27조의2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상 필요하여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하되, 3항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 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0. 7. 7, 2016. 11. 2>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개정 2010. 3. 3>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개정 2010. 3. 3>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개정 2010. 3. 3>

 

영 제27조의2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28,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0. 7. 7, 2016. 11. 2>

   

1. 삭제<2016. 11. 2>

2. 삭제<2016. 11. 2>

 

3. 공개공지등에는 조명·조경·긴의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고라·분수·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5. 8. 3, 2010. 7. 7>

 

4.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0. 7. 7>

 

5.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7>

 

 

영 제27조의2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5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개정 2006. 12. 27>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개정 2006. 12. 27, 2010. 3. 3>

 

영 제27조의2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 4>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 4>

 

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1조의2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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