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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아파트 조경하자 기간(3년)

by 장선생! 2016. 9. 6.

 

파트 조경하자 기간 - 3년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9.1)

 

요약 :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조경하자기간이 3년으로 연장

- 잔디식재공사도 하자담보기간이 3년임(예전에는 1년이었음) → (음지공간의) 잔디고사도 이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 하자종료절차를 명확히 함 (입주자의 1/5이상 서면 반대시 하자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

- 주택법(공동주택)과 집합건축법(오피스텔,주상복합)의 하자기간이 서로 다른 것을 일원화시킴 






 01. 대 상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02.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제 37조(하자의 범위) [별표4]

 시 설 공 사

세 부 공 종 

 기 간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3년

 

 

03. 하자보수 절차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04. 하자 종료 절차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

2.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2.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 전유부분: 입주자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다.

1.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할 것

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나.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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