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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조경 하자담보 책임기간

by 장선생! 2015. 9. 2.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별표_4]_건설공사의_종류별_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삭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기기설치

3

9. 관계수로·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의장

1

토공

2

미장·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16

아스팔트 포장

2

17

보링

1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19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2) 주택법과 집합건축법

- 아파트 VS 오피스텔,주상복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9.1)으로 인해, 공동주택(150세대이상)의 조경하자기간이 3년으로 일원화됨

 

※ 관련글 :  공동주택 조경하자기간(3년)

                 http://blog.daum.net/land1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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