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기 식재로 인해 건축물 준공이 연기될까?
부적기 식재로 인하여(을 사유로), 건축물의 준공이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 입장정리: 건축법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조경 식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부적기 식재인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조경식재를 지정하는 시기까지 하는 것을 조건을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을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건축주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준공을 연기시켜주고 싶을까하는 의문은 생긴다??
건축법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5.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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