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식물의 하자보수 면제에 관한 의견
조경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의무기간내 식물(수목)이 고사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 '하자보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2가지가 있음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모든 조경공사 적용됨
2.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적용됨
아래 원문 참조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P.105)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파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2.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주택법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제8조(조경수 고사) 수관부 가지가 2/3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제28조(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 시공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테입 등)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개인의견
1. 4)
혹한, 혹서, 가뭄, 염해 등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권위있는 기관의 근거자료의 첨부가 필요함
-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객관화 해야함
- 일반적인 혹한, 혹서, 가뭄 등이 아니라, 평균치 이상의 특별 이상기후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것이 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자료 (--> 업체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국부적인 미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적인 문제이므로, 당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지역(전체)의 문제임. 따라서 소명자료가 첨부할 수 없다면,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우리가 사용하는 조경수는 우리나라의 노지에서 생육가능한 수목으로,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수목이 아님
- 만약, 특수하게 관리를 요하는 수목이 있었다면, 준공후 수목관리지침서를 인계하여 비전문가인 수급인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징후 발생시 공문 등으로 관리를 요청하는 사전 예방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2.
공동주택은 본 공사에 해당사항 없음
※ 관련 글
조경시방서(하자보수 기준) http://blog.daum.net/land10/548
공동주택 조경하자 기준 http://blog.daum.net/land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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