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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반, 옥상녹화&조경/[인공지반] 하중&토심★

인공지반 토심 법규 검토★

by 장선생! 2015. 11. 11.

 

공지반 토심 법규 검토

 

 

 


 

 

 

검토 : 2014. 10. 21.

법 률

토 심

상 세 조 문

비 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0.9m이상

29(조경시설등)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12.10.31.)

1.2m이상

25(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개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 <개정 2002.5.20>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12.11.1. 이후)

-

25(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개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2호 삭제 <2012.11.1.>

 

조례개정으로 토심규정 삭제됨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0.7m이상

(배수층 미포함)

15(식재토심)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cm이상)

2.소관목 : 30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cm이상)

3.대관목 : 45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cm이상)

4.교목 : 70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cm이상)

 

 

 

 원문      141021 인공지반 토심관련 법규★.hwp

141021 인공지반 토심관련 법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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