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반 토심 법규 검토
검토 : 2014. 10. 21.
법 률 |
토 심 |
상 세 조 문 |
비 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0.9m이상 |
제29조(조경시설등) ③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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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12.10.31.) |
1.2m이상 |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개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 <개정 200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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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12.11.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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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개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호 삭제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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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으로 토심규정 삭제됨 |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
0.7m이상 (배수층 미포함) |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cm이상) 2.소관목 : 30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cm이상) 3.대관목 : 45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cm이상) 4.교목 : 70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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