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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생리&시공&관리/[시공] 조경수재배

논밭의 수목을 제거하고 싶을 때

by 장선생! 2012. 9. 1.

 

논이나 밭의 수목을 제거하고 싶을 때

 

 

--> 1,500평이상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해서 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규 조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신고에 따른 벌채)
①영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1.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3.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8.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구제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0.12.7>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
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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