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보는 조달청에 등재된 소나무의 기준
조달청에 등재된 소나무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소나무(일반), 소나무(둥근형), 소나무(장송), 소나무(조형)) 그런데, 이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소나무 H5.0×W2.5×R20(₩788,000)과 조형소나무 H4.0×W1.8×R20(₩3,310,000)은 같은 근원직경 규격인데도 가격차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소나무 H8.0×W4.0×R40(₩5,820,000)와 장송 H9.0×R40(₩5,760,000)은 같은 근원직경이고, 금액대도 거의 비슷해서 설계도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나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조달청에는 정의가 없다보니, 판매자나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정의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LH공사에서 세운 분류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나무(일반)
- 산야에서 자연림 상태로 생육중인 수형이 우수한 소나무
- 수간의 모양을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고 정형, 부정형 등 자연 그대로 자라난 통상적인형태
- 근원직경 25cm일 때 수고 5.5m내외인 소나무
- 상록수로의 인지성 부여와 초점경관에 적당
2. 소나무(장송)
- 강원도·경북 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금강소나무의 수형적 특징을 가짐
- 주간이 단간으로 곧게 자란 모양(직간)이며, 마디가 길고 수피가 유난히 붉음
- 상부 가지가 원뿔형으로 발달하고 수간에 잔가지가 없음
- 수고에 비해 수관이 상대적으로 좁고 지하고가 높음
- 근원직경이 25cm일 때 수고 8m이상, 근원직경이 40~50cm일때 수고 9~10m 수관폭 4~6m인 소나무
- 수고가 높아 고층건물 주변 식재시 공간의 조화성 및 균형감이우수
3. 소나무(조형)
- 수년간 전지 및 전정, 순치기, 병충해 방제, 시비 등관리되어 수형이 잘 가꾸어진 소나무
- 곡간 및 직간, 현애형 등 모두 가능하며 잔뿌리가 발달하여 공사적용시 하자에 대한 부담이 낮음
- 나무의 상단부와 가지의 끝에 위치한 잎이 잘 발달하여 조형미가 있는 수형이 수려한 소나무
- 장소성을 강조 할 수 있고 사방에서 수형을 감상할 수 있는 경관의 주요 초점 부위에 적당
참고문헌 : 소나무 품질기준 수립(안), 2011.4, LH공사 녹색경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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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출처 : 트리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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