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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생리&시공&관리/[시공] 조경공사

[스크랩] 임목 폐기물처리 산출방법 (한국농촌공사)

by 장선생! 2012. 8. 9.

임 목 폐 기 물 처리 (2005.2 신설)

 

 

 1.임목폐기물 체적산출

  

「참고자료 : 임목본수도 산정」을 기준으로 사업구역내의 입목에 대한 입목본수(N)와 임목의 평균 가슴높이 직경(B)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상부

V1 = k × π × ( )2 × h × (1+p) × N

V1 : 지상부체적

k : 수간형상계수 (0.5)

B : 가슴높이직경(m)

h : 수고(m)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 (임목 : 0.3 , 고립목 : 1.0)

N: 사업구역 전체의 입목본수

  

(나) 뿌리부

뿌리부의 부피는 나무전체의 분배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상부의 부피가 V1 일 때 뿌리부의 부피 V2

V2 = × V1

 

(다) 임목폐기물 처리 체적

V = V1 +V2

 

2.임목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수량산출

 

(가) 처리방법

 

현장에서 이동식 파쇄장비를 이용하여 우드칩 형태로 파쇄하여 재활용하거나 주변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한 처리방법(위탁처리 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나) 위탁처리방법(중간처리업체 위탁처리)

W = 0.65 × V (ton)

 

(다) 현장 재활용(우드칩 생산)

VW = V × 1.5 (㎥)

 

3.이동식 임목파쇄기 시간당 작업량 및 손료산정

 

(가) 적용기준

 

- 파쇄기의 설치장소(20×30m) 및 트레일러 진입 가능한 장소 필요.

- 생산능력 및 정산수량은 파쇄 후 생산량(파쇄량)으로 한다.

- 장비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트레일러 25톤 2대 적용)

 

(나) 이동식임목파쇄기 시간당 생산량

- Q = 6.0㎥/hr

 

(다) 이동식 임목파쇄기 손료산정

 

규격

장비가격

(천원)

내용시간

년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년간

관리비율

시간당손료계수(×10-7)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30㎥급

120,000

8,000

1,000

0.9

1.1

0.14

1,125

1,375

849

3,349

 

 

① 동력은 발전기 250kw로 한다.

 

(라) 운전경비산정

 

기계명

규격

주연료

잡재료

조종원

(인/일)

조수

(인/일)

조장

(인/일)

이동식임목

파쇄기

30㎥급

-

-

1

2

-

 

① 소모품비는 별도계상한다.

 

소모품

소모율

가격(원)

기타

메인파쇄기날

0.00125개/hr

16,000,000

 

분쇄기날

0.005개/hr

6,000

42개 사용

 

② 잡품은 소모품비의 5%를 별도계상한다.

 

(마) 작업보조인부 보통인부 2인/일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바) 임목파쇄기에 목재를 백호 0.7㎥급에 부착용집게를 부착하여 투입하고 작업량은 임목파쇄기 작업량을 적용한다.

부착용집게 손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장비명

장비가격

(천원)

내용시간

년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년간

관리비율

시간당손료계수(×10-7)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관리비

계수

부착집게

63,000

3,000

1,000

0.9

1.1

0.14

3,000

3,333

980

7,313

 

 

(사) 우드칩 생산품의 반출비용은 계상하지 않으며, 상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참고자료 : 입목본수도 산정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조사야장 양식

 

가슴높이직경(cm)

측정본수

비고

 

 

 

 

 

 

 

 

총 계

 

 

 

 

(2) 조 편성 -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직경 측정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 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등을 이용

    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⑤ 입목(본수)도(%) =       × 100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평균가슴높이직경)

(cm)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가슴높이직경

(평균가슴높이직경)

(cm)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가슴높이직경

(평균가슴높이직경)

(cm)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3미만

(2)

3,000

15이상 17미만

(16)

820

29이상 31미만

(30)

390

3이상 5미만

(4)

2,350

17이상 19미만

(18)

730

31이상 33미만

(32)

360

5이상 7미만

(6)

2,040

19이상 21미만

(20)

630

33이상 35미만

(34)

330

7이상 9미만

(8)

1,740

21이상 23미만

(22)

570

35이상 37미만

(36)

300

9이상 11미만

(10)

1,400

23이상 25미만

(24)

510

37이상 39미만

(38)

280

11이상 13미만

(12)

1,150

25이상 27미만

(26)

470

39이상 41미만

(40)

260

13이상 15미만

(14)

980

27이상 29미만

(28)

430

41이상

(42)

240

 

 

 

【예시】

 

 

가.야장

 

 

가슴높이직경(cm)

측정본수

비고

7이상 9미만

25

正正正正正

 

9이상 11미만

21

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

15

正正正

 

13이상 15미만

6

正一

 

15이상 17미만

1

 

17이상 19미만

1

 

69

 

 

 

 

나.입목본수도 산정

 

 

평균가슴높이직경

 

구 분

총 계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총 계

본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다.계산방식(예시)

 

○ 대상지면적 : 1,000㎡

○ 평균가슴높이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 평균가슴높이직경 10cm일 때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당0.14본)

○ 대상지의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산정 : (69본 ÷ 140본) ×100 = 49.3%

 

    - 입목본수도 49.3%, 평균가슴높이직경 10cm일 경우

                   49.3 = × 100 ∴ x = 69본/1,000

출처 : 건축원가견적지원센터 (J&C)
글쓴이 : 견적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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