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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목생리&시공&관리/[시공] 조경공사

도급내역서(조경)에 반영해둘 사항

by 장선생! 2011. 5. 23.

조경내역서(건축부대공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1) 면고르기 별도 내역반영 (기반시설 면고르기, 성토면고르기 등) : 면고르기 작업
        통상 건축토공(토사채움) 뒤에 조경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수구배를 잡고, 마운딩등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내역서상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조경업체에서 대부분 진행하므로,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경내역서상에 면고르기를 별도로 계상해주어 업무스코프를 명확히 해주면, 공사진행이 원활해 진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조경에 마감토공(흙채움)의 비용을 산정해주어 원활한 공사진행이 되지만, 관공사에서는 대부분 없으므로, 턴키등의 내역에서는 반영하거나 실행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2) 장기공사의 경우, 시공중 유지관리비 (제초, 시약등) 내역반영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기시공된 부분(수목, 잔디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제초, 수목 시약등)을 잡아주면,

공사진행 (특히 잡초를 제때 뽑아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잡음-- 현장 관리가 안된다는 둥/ 소나무 병충해 방제가 안되어 좀 등이 발생하는 등)

이 좀더 원만해 진다.

 

 

3) 시방서에 준공후의 유지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 둔다.
     시방서에 명기해 둔다. (준공전 유지관리는 무엇을 하고, 준공후 유지관리(
지주목 재결속, 시약 등)는 발주처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 즉 준공후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스코프 정리)

 

4) 시방서에 수목이식공사의 하자범위를 명확히 해둔다.
     시방서에 명기해 둔다. 고사율 10% 적용/ 수종별, 규격별이 아닌 규격별로만 표기


 

 

 

 

공사중 꼼꼼히 챙겨둘 사항

1) 부자재 관리대장 (퇴비, 지주목) 철저히 - 자재반입관리대장(송장첨부)이 작성되어야함

                                                            수량집계표에 부자재에 대한 집계가 별도로 되어야 함

 

 

 

유지관리지침서(준공단계)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유지관리에 대해서 구제척 언급

 

2) 소나무류에 대해선  - 좀, 재선충등 봄에 몇회이상 관리해야 된다 등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함
                                 차후, 하자협의시에 관리소홀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2) 준공후 유지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 준공후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업무스코프 정리
   - 준공후 유지관리(지주목 재결속, 시약 등)는 발주처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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