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경하자 기준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주택건설공급과-6975)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012.12.27)
- 주택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임
※ 소나무등의 대형목은 (상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식재 당시에는 뿌리분 노출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사 흘러내림으로 인해) 뿌리분 결속재의 노출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뿌리분 결속재(고무바)의 제거는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원문: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활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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