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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단지내 녹지율의 산출기준

by 장선생! 2013. 10. 7.

 

단지내 녹지율 산출기준

 

출처: 2004 단지계획기준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단지계획 1.2부, 2004)

 

 

 

8.1.3 단지내 녹지율 산출기준

 

1) 녹지율의 정의

조경기준(2000.6.20 건설교통부 고시) 제3조에 의거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부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정의

 

2) 녹지율은 아래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산출기준

 

① 대지면적

② 건축면적

③ 도로면적 = 도로길이 x 폭 (차도+보도)

④ 보행로 및 광장면적 (미술장식품, 수경시설 포함)

⑤ 주차장

⑥ 어린이놀이터

⑦ 운동장

⑧ 휴게소

⑨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LPG저장소 (지상 돌출부)

⑩ 유치원

⑪ 기타 (주동현관 주진입부위 및 램프,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

⑫ 순 녹지면적 = ① - (② + .... + ⑪)

⑬ 식재면적 = ⑫ + (④,⑥,⑦,⑧중 식재면적) + 옥상조경 등 법적 인정면적

⑭ 조경시설면적 = ④,⑧중 식재면적을 제외한 면적

 

ㄱ) 녹지율 = ⑬ ÷ ①

ㄴ) 조경면적 = ⑬ + ⑭

 

 

 

 

위 기준에서 ⑥ 어린이놀이터, ⑦ 운동장은 왜 조경시설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주택단지내

 

1. 조경시설 → 기타부대시설 (제4조 근거) : 즉, 부대시설

2. 체육시설(옥내,옥외 운동시설) → 주민운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제2조 근거) → 기타 복리시설(제5조 근거) : 즉, 복리시설

3. 어린이 놀이터 →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9) 

에 해당되어 서로 다른 시설로 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장은 복리시설이고

조경시설은 부대시설이 되어 서로 다른 시설로 구분된다.

 

참고로, 단지안의 도로도 부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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