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녹지율 산출기준
출처: 2004 단지계획기준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단지계획 1.2부, 2004)
8.1.3 단지내 녹지율 산출기준
1) 녹지율의 정의
조경기준(2000.6.20 건설교통부 고시) 제3조에 의거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부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정의
2) 녹지율은 아래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산출기준
① 대지면적
② 건축면적
③ 도로면적 = 도로길이 x 폭 (차도+보도)
④ 보행로 및 광장면적 (미술장식품, 수경시설 포함)
⑤ 주차장
⑥ 어린이놀이터
⑦ 운동장
⑧ 휴게소
⑨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LPG저장소 (지상 돌출부)
⑩ 유치원
⑪ 기타 (주동현관 주진입부위 및 램프,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
⑫ 순 녹지면적 = ① - (② + .... + ⑪)
⑬ 식재면적 = ⑫ + (④,⑥,⑦,⑧중 식재면적) + 옥상조경 등 법적 인정면적
⑭ 조경시설면적 = ④,⑧중 식재면적을 제외한 면적
ㄱ) 녹지율 = ⑬ ÷ ①
ㄴ) 조경면적 = ⑬ + ⑭
※위 기준에서 ⑥ 어린이놀이터, ⑦ 운동장은 왜 조경시설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주택단지내
1. 조경시설 → 기타부대시설 (제4조 근거) : 즉, 부대시설
2. 체육시설(옥내,옥외 운동시설) → 주민운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제2조 근거) → 기타 복리시설(제5조 근거) : 즉, 복리시설
3. 어린이 놀이터 →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 9)
에 해당되어 서로 다른 시설로 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장은 복리시설이고
조경시설은 부대시설이 되어 서로 다른 시설로 구분된다.
참고로, 단지안의 도로도 부대시설이다.
'1. 공간디자인 > [공간]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규] 조경기준 2009 (0) | 2014.04.14 |
---|---|
조경공사 적산기준 ('정지'편) (0) | 2014.04.07 |
가식장 소요면적 산출 (0) | 2014.03.18 |
★ 재료의 단위중량 (0) | 2014.02.25 |
공동주택 조경하자 기준 (0) | 2014.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