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활동공간 확보 세부 적용기준
(공동주택 단지내)
1개동 기준 - (전,후,측면 중) 1개소이상 통로 확보
건축외벽과의 거리 - 4~14m 이내
▷ 해설 : 소방차 부서 공간(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이 건물외벽에서 4~14m이내에 배치(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
지자체에 따라서는 6~15m이내에 배치를 요구한 곳도 있다. (즉 지자체마다 다르다)
도로폭 6m 이상, 회전반경 12m이상 확보 (아우트리거 작동시 6m 필요)
경기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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