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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공간] 법규&기준

수목 수량 인정기준 / 조경기준

by 장선생! 2022. 8. 10.

수목수량 인정기준표

구분 낙엽교목 (인정기준) 상로교목 (인정기준) 비고
1주 인정 B5, R6 이상 H1.5 x W0.8 이상  
2주 인정 H4.0 x B12, R15 이상 H4.0 x W2.0 이상  
4주 인정 H5.0 x B18, R20 이상 H5.0 x W3.0 이상  
8주 인정 B25, R30 이상 W5.0 이상  
기 타 ※ 옥상 - 교목수량의 1.5배 인정 인공지반중에서, 지표면에서 2M이상

 


조경기준 (원문)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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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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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상록교목..인정수량 판단기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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