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식 피난구 소방차 접근 동선 관련>
타 지자체(수원시) 소방서 협의 내용 참고
1. 하향식 피난구는 기존 대피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비상차량(소방차) 접근 가능한 곳에 면할 필요 없음
2. 특히 실외기실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하향식 피난구인 경우 전면 실외기(2단설치 등) 간섭으로 실외기그릴 창호로 피난 불가한 게 맞음
3. 단, 비상시 소방관 진입 가능한 창호(유효너비 0.5X1.0 이상)와 그에 면한 비상차로 계획이 필요함
* 충남내포의 경우 세대 후면으로 비상차로 확보시 다용도실 창호 사이즈 조정으로 상기 협의 사항 반영 가능
* 해당 지자체 소방서 협의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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