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무게산정 공식
※ 자료출처
1)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0, (건설협회 조경위원회,조경사회 공저)
2) 조경설계기준_2013. 한국조경학회
1) 조경공사 적산기준, 2010, 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조경사회 공저
2) 조경설계기준, 2013, 한국조경학회
3) 두 자료의 비교 (입장정리)
- 적용 공식은 모두 같다.
- 적용 계수는 차이가 있다-->조경학회의 자료가 대외 신뢰도가 더 높으므로, 우선적용한다.
구 분 |
적산기준(2010) |
설계기준(2013) |
입장정리(적용방식) |
저 자 |
조경사회 |
조경학회 |
- |
공 식 |
- |
- |
같음 |
뿌리분 단위중량 |
1,300kg/㎥ |
1,300kg/㎥ |
같음 (1,300kg/㎥) |
수간 단위중량 |
교목- 1,200kg/㎥ | 별도표 있음 | 차이 있음 (대외신뢰도 높은 조경학회 적용) |
|
관목- 1,300kg/㎥ | 소 나 무 - 1,230kg/㎥ (평균) | 소 나 무 - 1,230kg/㎥ (평균) |
|
느티나무- 1,320kg/㎥ (평균) | 느티나무- 1,320kg/㎥ (평균) | |
|
기 타 - 1,200kg/㎥ | 기 타 - 1,200kg/㎥ | |
지엽의 과다에 |
독립수- 0.1 | 0.2~0.3 | 차이 있음 (대외신뢰도 높은 조경학회 적용) |
따른 보합률 |
임 목- 0.2 | 0.3 (조경수는 독립수이므로) |
※ 검토의견:
1) 지엽의 과다에 따른 보합률(적산기준,010)의 적용은 오류라고 생각됨... 독립수(0.2)/ 임목(0.1) 이 맞다고 생각함.
독립수가 임목(군식된 나무)보다 잎이 더 많으므로 가중치가 더 높아야 한다.
2) 뿌리분 무게의 단위중량 추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
- 뿌리분 단위중량 1.3ton * 뿌리분 체적
- 수간단위중량 1.2~3ton
위에서 보듯이 수간과 뿌리분의 단위중량을 같이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임
뿌리분 체적*1.3ton 을 적용은, 개념상으로 뿌리분 전체(100%)에 뿌리가 100%채워져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임
(즉, 수간보다는 뿌리분의 단위중량이 커야 한다고 생각함)
--> 대안, 흙의 단위 중량이 1.8ton이고 수간의 단위중량이 1.3ton을 보기 때문에, 중간~2/3선 정도에서 단위중량이 결정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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