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면적)의 '시군지역' 해당여부 검토
※ 사례검토 : 사례지역, 김포시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적 근거)
제2조 정의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46조 어린이놀이터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B. 김포시 인구현황 검토
C. 입장정리
1) 김포시는 수도권임
2) 인구기준으로 볼 때도 20만 이상(현재 30만)으로 시군지역에서 제외됨
--> 1)&2)를 근거로 세대당 1m2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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