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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재 디자인/◎[식재] 소나무★

소나무류의 이동허가 & 보관서류

by 장선생! 2014. 4. 29.

소나무의 이동허가 & 보관서류

근거법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입장정리 :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해야 한다.

- 소나무류는 이동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으며, (야산 굴취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 재배한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 현장에서는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소나무류 생산, 유통자료)

--> 본사에서 취합 필요 (건설사도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경업체에 해당되므로, 본사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1) 대상수목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2010.1.25>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류의 이동허가 : 생산확인용 검인 or 생산확인표 발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생산된 소나무류가 원목인 경우에는 원목의 양쪽 단면 중 한쪽 면에 검인을 찍는다. 다만, 펄프·칩·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한다.
2. 생산된 소나무류가 자연상태에서 굴취한 굴취목인 경우에는 굴취목의 하단부를 살짝 벗겨 검인찍는다.
3. 생산된 소나무류가 재배한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지 아니하고 생산확인표를 발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은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에 의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의한다.  <개정 2011.12.19>;
[전문개정 2007.3.28]  

 

 

 

생산확인용 '검인' 사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사례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2. 논·밭·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3.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본조신설 2013.10.4]

 

 

 

 

 

3) 보관서류 : 소나무 생산, 유통자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⑧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전문개정 2006.9.27]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단속)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④ 삭제  <2007.3.28>

 

 

 

 

 

 

첨부파일 :

 

서식6_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서식7_소나무류 생산확인표.hwp

 

서식9_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hwp

 

 

용산구청 재선충관리 안내자료.pdf

 

 

(2018년)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5.28).xlsx.xlsx

 

용산구청 재선충관리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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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_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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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_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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