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 귀속
. 공공시설용지를 귀속이 아닌 기부채납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채납은 주는 의사인 기부와 받는 의사인 채납을 합한 용어로서 귀속이 정확한 용어임
. 공공시설용지 대체는 지적공부 정리후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하여 종전의 공공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용지는 지자체에 각각 무상귀속됨 (출처: 공사감독 핸드북 토목, 대한주택공사 건설관리처, 2005,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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