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의견 ...
(외곽부에서) 자연지반으로 자연배수 가능여부를 검토할 때는
토목(가시설)의 흙막이 공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사전 고려해야 한다.
예,
CIP공법의 경우 - CAP의 높이가 어느정도에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CAP의 위치가 슬래브 보다 높게 시공되었다면, 자연지반으로 표면배수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수직드레인을 추가해야 한다.
'6. 인공지반, 옥상녹화&조경 > [인공지반] 배수&마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니터링 / 수직드레인 점검구 (1) | 2022.11.03 |
---|---|
지하주차장(상부) 누수 (0) | 2021.12.14 |
수직드레인을 통해 집수된 우수 - 우수맨홀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 (0) | 2021.11.11 |
물수지 분석 / 인공지반 (0) | 2021.11.11 |
CIP공법 (0) | 2021.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