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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디자인/[인증] 녹색건축&생태면적률

공동주택성능등급 / 자연지반 녹지율&생태면적률

by 장선생! 2022. 8. 24.
공동주택 성능등급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1. 녹색건축인증과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평가항목) 차이점 

성능항목 녹색건축 인증
(신축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500세대 이상)
비   고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필수항목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필수항목  

※ 자연지반 녹지율 --> 녹색건축인증에서는 선택항목, 공동주택성능등급(500세대 이상)에서는 필수항목으로 처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 고 :
1) 평가항목 (or 선택항목) -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는 의미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2) 필수항목 -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 (단, 평가등급은 자율적인 판단사항임. 최소등급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

 

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대상 프로젝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성능평가항목)... 조경관련

구      분 성 능 항 목 비   고
필수항목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평가세부지침은 녹색건축인증기준을 보면 됨]
자연지반녹지율_ 최소 5%이상
생태면적률_ 최소 10%이상
선택항목 비오톱 조성  

 

3. 결론

500세대 이상은 분양(입주자 모집공고)시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 표시해야 하는데,

(조경과 관련된)

자연지반 녹지율과 생태면적률은 필수적으로 등급(필수항목)을 받아야 하며,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치가

자연지반 녹지율 (5%이상), 생태면적률 (10%이상) 이다.

 


근거자료

주택법 제 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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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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