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성능등급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1. 녹색건축인증과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평가항목) 차이점
성능항목 | 녹색건축 인증 (신축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500세대 이상) |
비 고 |
자연지반 녹지율 | 평가항목 | 필수항목 | |
생태면적률 | 필수항목 | 필수항목 |
※ 자연지반 녹지율 --> 녹색건축인증에서는 선택항목, 공동주택성능등급(500세대 이상)에서는 필수항목으로 처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 고 :
1) 평가항목 (or 선택항목) -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는 의미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2) 필수항목 -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 (단, 평가등급은 자율적인 판단사항임. 최소등급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
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대상 프로젝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성능평가항목)... 조경관련
구 분 | 성 능 항 목 | 비 고 |
필수항목 |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 [평가세부지침은 녹색건축인증기준을 보면 됨] 자연지반녹지율_ 최소 5%이상 생태면적률_ 최소 10%이상 |
선택항목 | 비오톱 조성 |
3. 결론
500세대 이상은 분양(입주자 모집공고)시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 표시해야 하는데,
(조경과 관련된)
자연지반 녹지율과 생태면적률은 필수적으로 등급(필수항목)을 받아야 하며,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치가
자연지반 녹지율 (5%이상), 생태면적률 (10%이상) 이다.
근거자료
주택법 제 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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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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