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부 내 용 | 근 거 |
도 로 폭 | 폭 7M이상 (1.5M이상의 보도 포함)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 |
보차구분 | 보도는 차도면보다 10cm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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