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총량제 주요내용
①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③ (주민공동시설 종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제2조제3호)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교육공간 등 거주자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함
④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3. 총량제의 운용
① (총량면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의 최소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름(제55조의2제1항)
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5㎡ × 세대수)
나.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2㎡ × 세대수)
② (총량면적의 산정)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함)(제55조의2제2항)
③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표1. 총량면적의 조정범위〉
세대수 | 법정총량면적 | 조례로 조정 가능한 총량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 | 완화하한 | 1.875㎡×세대수 |
강화상한 | 3.125㎡×세대수 |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2㎡) | 완화하한 | 375㎡+(1.5㎡×세대수) |
강화상한 | 625㎡+(2.5㎡×세대수) |
④ (의무설치 시설)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표2. 의무설치 시설〉
세대수 |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표3>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표3. 최소면적 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⑥ (추가 설치 주민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법정 의무설치 시설 이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세대수별 설치 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면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4항 및 제6항) 다만, 이 경우 지역 내 수요 등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정함
4.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대통령령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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