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의 문제점
ㅇ시설별 문제점
- 빗물받이
․설치위치의 기준 부재 (녹지부 ?, 포장부 ?) / (토목용?, 조경용?)
․명칭 적용의 혼선 (PE빗물받이?, 재생플라스틱빗물받이?)
- 집수정
.빗물받이와 설치위치 및 기능의 중복 (용어정의의 혼선)
- 원형수로관(집수정 포함)
․규격 적용 기준 부재 - D200, D300
․집수정누락
․집수정 1개소 적용시 미설치 구간의 물막음 처리 부재
․곡선 처리, 직선자재 시공으로 미관 저해
․관과 집수정 규격 상이
(예, 관D200․ 집수정D300 연결)
- PVC이중벽관
.유량을고려하지않은관경선정 (D150:D200=50:50)
ㅇ 기 타
- 녹지 및 녹지형포장
․집수정 : 공간의 특성(침투형적합)과 부합되는 시설형(집수형)설치
* 녹지형포장에 PE빗물받이 적용
․보행로에 면하여 설치되는 도랑(잔디)의 설치 단면도 보완 필요
- 집수시설의 덮개재질의 적용기준 부재 : 녹지 및 포장부의 혼재
- 구배 미고려로 역구배 발생
- 시설물간 연계(집수+배수) 상세도 누락
․도랑(잔디․자갈)과 집수정(자갈) 및 배수관(PVC이중벽관)의 연계
․맹암거(인공지반용․모래밭용․마사토용)와 집수시설의 연계
- 모래깔기 포장
배수처리 이원화 (맹암거:배수구=70:30)
- 부분 적용
․고무칩 : 맹암거(모래밭용)설치
․고무조립블럭(매트)포장․ 자갈깔기하부
- 인공지반 맹암거 : 자연지반 연계부에 집수시설 설치
- 광장 및 휴게소 배수시설 누락 발생
- 조경공간내 배수시설, 토목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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