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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옥외&식재/[Apt] 배치&동선

공동주택 주차장의 종류?

by 장선생! 2015. 10. 26.

(공동주택) 주차장의 종류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어디에 속하나???

 

--> 공동주택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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