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면적 산출(잔디 공제면적)
..& 바크면적 산출
식재설계(or공사)에서 잔디물량 산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수목규격별로 공제면적을 결정해서, 환산하고, 일일이 합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좀더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계산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공기업 (잔디면적) 공제기준
① SH공사
-교목 및 단식 관목 : 주당 0.2M2
-관목 및 지피 : 주(본)/M2의 식재밀도 기준에 의해 공제
② LH공사
-교목 + 관목 + 만경목 수량을 합한 총 수량 * 0.05M2
-멀칭재 적용시 : 0.785M2
-초화등 지피면적은 면적 공제
2) 입장정리 (민간공사시 적용)
잔디 면적 = 녹지 면적 - 잔디 공제면적
잔디 공제면적 = ( 교목수량*0.2 + 관목수량/20 + 초화수량/42 ) .... 마운딩에 따른 할증은 특수한 경우만 적용
바크면적 = 잔디공제면적
①
교목하부의 공제가 1주당 0.1M2로 판단한 사유
--> 교목의 식재분에 잔디를 덮으면, 수목이 잔디두께만큼 심식되어 생육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식재분에는 잔디를 덮지 않는 것으로 한다.
R10의 경우, 4배분 크기=40cm, 면적으로 환산하면, 3.14*0.2*0.2=0.13m2
교목당 0.1m2를 공제한다는 것은 나무를 전체적으로 평균 R10을 심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큰 수목은 공제면적이 더 많아 잔디가 그 만큼 적게 들어가게 되므로 물량에 약간의 여유가 생겨 물량산정에 무리가 없다.
→ 변경 : 0.2m2 (사유: 수목뿌리와 잔디의 수분경쟁을 줄이고, 수분보습을 위한 멀칭(바크) 피복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②
관목은 가장 많이 식재하는 철쭉류(H0.3)와 회양목(H0.3)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민간공사에서 조기연출효과 완성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H0.3의 경우 20주/M2가 시공되기 때문이다.
키큰관목도 설계도면(식재기준상세도)처럼 엉성하게(10주이하/M2)로 식재되지 않고, 현장에선 촘촘하게 식재된다.
③
초화는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촘촘히 식재되는(조기연출효과를 완성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 (42본/M2)
④ 바크면적
잔디공제 면적 = 바크면적
바크(멀칭재) 포설 기준
- 교목하부 포설
- 키 큰 관목 하부 포설
- 소관목(철쭉류 등)은 테두리만 포설
- 초화하부 포설
교목, 관목, 초화의 하부 잔디물랴은 공제된다.. 그럼 그 부분의 마무리는?
현재로선, 맨땅으로 노출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대형 관목은 4주/M2로 설계(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하는데, 맨땅의 노출이 너무 많아진다.
초화의 경우는 포트에 담긴 식물이 작아서 심고나면, 맨땅이 노출된다.
교목의 경우도 맨땅이 노출된다.
이런 부분을 맨땅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멀칭재(바크)로 피복하는 것은 초기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또한, 초기의 보습력을 높이는 것은 수목생육에 중요 관리사항인데,
멀칭재는 이런 관점에서도 매우 유익하므로, 멀칭재포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 설계 사례들 (좀더 정리해두자)
2)
아스테레움 서울 설계사례
잔디면적 = 녹지면적- {(교목+관목)*0.05 + (초화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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