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의 물고임과 토사유출에 대한 고민
아파트의 조경 하자발생사례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중에 하나가
1) 녹지내에 물고임과
2) 건물벽 주변의 흙 꺼짐
3) 녹지구간의 흙이 우천시 포장구간으로 유출되거나
4) 녹지경계석주변의 포장구간의 물고임입니다.
이에 대한 제생각을 밝혀 볼께요.
1) 녹지내의 물고임
녹지내에 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녹지구간내에 PE 빗물받이 설치를 많이하죠
하지만, 준공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찾아보면
집수정이 녹지보다 높게 돌출되어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슬래브위에 성토를 한후, 다짐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 (2차 압밀)가 발생하여 흙이 가라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수정을 설치할 때는 이현상을 대비해서, 마감레벨보다 10cm이상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낮춰서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벽 주변의 흙꺼짐으로 인한 물고임
이또한 흙성토후 다짐불량에 의한 현상입니다.
특히, 건물벽이 화강석붙임인 경우는 더욱 심하게 발생합니다.
화강석아래의 빈공간이 다져지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쏠려서 들어가기 때문이죠...
흙을 성토할때, 건물벽 주변으로 물다짐을 해주면 많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신경을 쓰기 귀찮아서 많이들 넘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차라리 건물벽 주변에 좀더 여성토를 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녹지구간의 흙이 우천시 포장구간으로의 유출
경계석이 놓여지고, 관목과 교목의 식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면
잔디식재전에 경계석 주변녹지의 구배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경에서 항상 많이 지적(하자로 도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경계석주변부의 기본적 개념은
녹지의 물은 빠지되, 흙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장우수가 녹지로 흘러들어 녹지에 배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ㄱ) 경계석뒷편 50cm정도는 평지로 조성하여, 우기시에 녹지의 흙이 포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하고
ㄴ) 토심이 부족한 구간은 과성토 대신 플랜터를 설치해 주고
ㄷ) 경계석주변 녹지의 평지구배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원주목박기등으로 녹지와 포장의 경계단차를 확보
하는 것입니다.
구배조정이 어려워서 원주목박기로 단차를 확보한 사례
토심확보를 위해 과성토한 구간에 목재로 플랜터 설치한 사례, 덩쿨성 초화류로 마감한 것이 인상적이다.
수목의 토심확보를 위해서 과성토가 불가피하여 목재로 플랜터를 설치한 사례
4)녹지경계석주변의 포장구간 물고임
경계석주변이 침하가 되어 경계석주변 포장부에 물이 고여서 녹지의 흙이랑 엉켜서 지저분함이 많이 발생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침하게 발생하지 않게 다짐을 해줘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경계석과 블럭포장의 단차를 평지로 하지 말고, 단차를 5cm정도 나게 시공할 것을 권합니다.
경계석과 녹지의 단차는 배수로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이며, 물이고이더라고 녹지로 유입되는 것을 어느정도 차단하여
녹지의 흙과 섞여 진흙탕이 되는 것은 예방할 수있을 것입니다.
하자발생사례(우천시 화단 조경토 유출050216).xls
이상,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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